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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동산 무상사용시 1억미만까지 증여세 미납

1. 의 법에 의해서, 부모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시, 1억미만일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 https://m.blog.naver.com/giltax59/222862234766 2. 10년간 1인당 5천만원 증여세 인적공제가 됩니다. 만약, 부모님 부동산의 무상사용 금액이 5천만원이라고 한다면, 10년이내에는 5천만원 공제를 못받는지요 ? 아니면, 1항과 2항은 서로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5천만원을 부동산 증여세 없이 무상사용 가능+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증여가능"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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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과 2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1은 부동산 무상사용으로인한 이익(부동산가액*2%*3.79)이 5년간 1억원이 넘지 않으면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이고, 2는 현금이나 부동산등의 무상 이전으로 인한 증여가 발생시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 1억미만이면 아예 증여 받은것이 0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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