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부모님 자가 월세 시 증여, 신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자가 중, 5억 미만의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 제 배우자만 함께 신혼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1. 집 주인인 제 아버지는 저와 함께 살지 않고 & 주택가격이 13억 미만이니 (부동산무상사용이익) 증여세/소득세 납부에는 해당되지 않는거죠? 2. 전세 or 월세 말고도 무상으로도 거주가 가능한가요? 3. 실제 월세가격이 100만원 정도에 해당하여, 고마움?의 명목으로 60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4.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든, 무상으로 거주하든 임대차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법정 요율과 연금현가를 적용해서 계산됩니다. 13억원 미만 주택의 무상사용이익은 1억원 미만인 바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전세 혹은 월세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은 다른 곳에 거주하시고 질문자님께서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무상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3) 부모님께서 현재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생활비 지원 명목의 통상적인 용돈에 해당하는 바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시세 임대차 대가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무상거주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증여와 용돈지급액은 상계가 되지 않으므로 서로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4. 임대차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