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9

자녀 집에 부모님이 무상 거주하는 경우의 증여세 문의

1가구 2주택자로 한 곳에는 가족들과 실거주 중이고 다른 한 곳은 월세 임대를 주다가 세입자가 나가고 현재는 무주택자인 부모님이 무상으로 살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은 두 분만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모 명의 집에 자녀가 무상 거주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사회 통념상으로는 문제될 일이 아니겠으나 세법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만약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 이를 피하기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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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상거주한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무상거주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1,318,987,323원) 이상일 경우에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무상거주하는 부모님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상거주를 하셔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 이상일 경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일부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하고 거주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금액이 1억 이상일 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마다 새롭게 갱신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가액 =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현재가치 = 부동산가액 x 2% x 3.790787(5년 연금 현가계수) 위의 가격이 1억 이상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약 13억 1,800만원(1,318,987,323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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