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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차용증 관련 질의사항 입니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위한 가족간 차용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어머니로부터 저와 며느리 각각 차용계약 시, 법정이자(4.6%)와 이차차액 연 1000만원 산정 시, 개별로 각 1000만원 미만이면 되는건지요? 합산하는 건가요? 계약조건으로 만기일시상환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계약기간은 2년 정도 그리고, 연 1000만원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첫 계약일부터 1년인지? 연기준(2023년), 계약기간중 이자 금액이 큰 월 12개월(중도금 대출로 계약 후반시 이자가 큼)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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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차용증은 사실상 계약서는 그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금융증빙 내용상 소비대차 계약관계가 인정할만한 정황을 갖추는 것이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관계)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금융증빙 이전에 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께서 질의하신 법규정은 금전 차용에 대한 이자성격으로 세법상 적정이자 이자보다 *저리(무상포함)로 대여함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즉 질의내용은 우선적으로 증여자(채권자)어머니 1명과 수증자(본인,배우자) 로서 위 차용관계 계약서는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하게 되며, 그에 대한 이익을 보는 자는 수증자 2명으로 판단됩니다. 즉 요약하자면, 개별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증여로서 판단해야 함으로서 설령 과세요건을 갖추어 과세될지라도 수증자가 2명으로 보아 1명씩 연이자이득(저리,무상포함) 1천만원미만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두번째 질문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는 계약일로부터 하여 1년을 기산합니다.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이자를 계산하며,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차액으로 정리됩니다. 추가적인 권고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차용관계는 계약서보다는 금융거래내역으로서 소명하는것이 기본입니다. 단순한 계약서만을 통해서 차용관계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이자를 지급하시는 계약부문에서의 이자지급자는 정기적인 이자지급일자와 원천징수의무와 함께 본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적정하게 지킬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즉 이자소득 지급에 대한 세법상 제반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실것을 권고드리며, 실행하기 앞전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 받으셔서 충분한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별로 판단합니다 2.만기 상환해도 되기는 하나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때 상환한 금융이체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 이자 상환 방식이 좋습니다 3.첫계약일로 부터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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