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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및 상환관련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서 2억원을 차용증을 작성하여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가능하고 원금상환에 있어서 월30만원 10년(만기에 잔여원금일시상환) 이렇게해도 될까요? 아니면 월 금액이나 년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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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2억원을 10년간 상환한다면 연 평균 2천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환금액이나 연수는 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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