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2

부모님과 차용증 관련질문 입니다.

전세를 구하면서 부모님께 5천을 증여받고(신고함). 차용증 써야할 금액이 2억2천입니다. 3천만원을 나중에 더 빌려주시기로 하셨구요. 2억2천 중에 천만원을 아내 앞으로 증여신고하고 2억1천만원에 대해서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될까요?? 걱정되는 부분은 1. 2억2천을 한번에 받은게 아니고 제가 학생때 살았던 오피스텔 전세금이랑 섞여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차용증 작성 해야할지? 2. 3천만원을 더 받았을때? 3. 이미 제 통장으로 2억2천만원 들어온 내역이있는데 아내 명의로 천만원 증여신고를 해도될지? 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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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한다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시점이나 원금 상환내역이 확실하지 않다면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시점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차용증은 부인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왠만하면 새로 차용증을 작성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3천만원을 더 받을 때도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만, 3천만원을 더 받는다면 무이자 차용가능 범위 (약 2억1천7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자를 소액이나마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3. 증여신고는 상관없으나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가액이 적으므로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주의하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차용 시점이나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직접상담 혹은 전화상담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휘온세무회계 권유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사실확인서 등의 서류작성을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2. 차용증 별지작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무이자기준금액 초과로 이자수수가 필요할 것 입니다. 3. 바로 처리는 어렵고, 현시점 증여관계를 셋팅 후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금조달종합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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