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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분양주택 잔금대출의 주채무자를 아들로 하는 경우 증여 문제

무주택이신 아버지가 주택 분양을 받으셨습니다. 세금 포함 총비용 7억에서 아버지 자금 3억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에 대해서 아들을 주채무자로, 아버지를 물상보증인으로 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아들이 30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고자 합니다. 1) 이 경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증여 문제가 발생할까요? 2) 증여 문제가 발생한다면 증여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3) 증여 문제를 피할 방법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제가 4억만큼의 지분을 갖는 공동명의 약정을 생각해 보았는데 좋은 방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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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증여문제 발생 합니다 2.증여세 6천만원정도 입니다 3.네 공동명의로 아들이 내신것 만큼의 지분을 아들이 가지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드님의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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