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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매

프리미엄이 3억정도 예상 부모님이 주택청약 당첨되어 분양권 소유중에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하려하는데 사실혼배우자(주소지분리)가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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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1항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시가보다 95%이하 매각시)하여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성립여부를 과세관청이 밝혀야 합니다. 저가로 양수하는 사실혼관계 아내분의 경우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난다면 수증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분양권이 거래가 활발한 분양권일 경우 시가산정이 용이하기에 과도한 저가매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시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특수관계법인]의 1항 3호를 보게되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상태이더라도 사실혼임이 입증될 경우 양도세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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