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46 저도 궁금해요!
11-23
분양권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매
프리미엄이 3억정도 예상
부모님이 주택청약 당첨되어 분양권 소유중에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가로 매매하려하는데 사실혼배우자(주소지분리)가 특수관계인 거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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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하 세무사
세무회계 시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절세연구소 세무회계 시연 대표세무사 황연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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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 1항4호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배우자(사실혼 관계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에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로 양도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시가보다 95%이하 매각시)하여 시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성립여부를 과세관청이 밝혀야 합니다.
저가로 양수하는 사실혼관계 아내분의 경우 증여세법에 의거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30%이상 차이가 난다면 수증자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해당 분양권이 거래가 활발한 분양권일 경우 시가산정이 용이하기에 과도한 저가매매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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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홍상표 홍상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직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저가양도시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 2[특수관계법인]의 1항 3호를 보게되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않은상태이더라도 사실혼임이 입증될 경우 양도세관련해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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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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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파트분양권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분양권은 전매제한이 있어 일정기간동안 원칙적으로 증여할 수 없으나 주택법 시행령 73조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주택이나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 내 사전증여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시고 부동산 예상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차피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나, 단독명의로하나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1세대 1주택자로서 부동산 예상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시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이 불가하신 상황이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사실혼 배우자간의 매매거래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제 3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실제 양도대가를 주고받고 양도한다면 세법상 문제없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A주택 양도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아서 양도했다면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공동명의 분양권 배우자 증여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당시, 분양권의 평가금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계약금 + 옵션 +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을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까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참고하여 프리미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가 없거나 프리미엄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양권은 감정평가사에세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1주택 1분양권자 배우자 증여시 취득세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20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빠른날(분양잔금일, 등기접수일)이지만 분양계약을 20.7.10 이전에 했다면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규정이 적용되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 계약을 20.7.10이전에 했더라도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약일이 당초 증여자의 최초 분양계약일이 아닌 증여계약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은 등기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만약 20.7.11 이후에 증여한다면 증여계약일이 종전규정, 개정규정 적용의 판단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지분은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상속∙증여세
약 2년동안 사실혼 배우자 생활비 월 500만원 송금 증여세 부과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사실혼이며 약 2년동안 매달 300~500만원씩 생활비, 전세 자금용으로 2-3천 가량 송금 등
총 약 1억 2천만원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2년동안 송금해왔습니다. 사실혼 인것 외에는 전부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아이출산, 육아 등 모두 하며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서 사실혼 부부인데 생활비 이체가 매달 200만원 정도가 넘어가게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걱정되어 질문합니다. 증여세가 나올 확률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원칙은 증여세과세이나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부과될 활률이 아주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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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여러 여건 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서로를 배우자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약, 세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동일세대로 볼 경우, 서로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결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법률상 배우자와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❶법률상 배우자또는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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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혼관계도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여러 여건 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세법에서는 서로를 배우자로 보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만약, 세법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들을 동일세대로 볼 경우, 서로의 주택을 합산한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보아 각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이 적용될 것입니다.결론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법률상 배우자와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❶법률상 배우자또는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처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0581 [부동산납세과-1593] , 2023.06.20[제 목]’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요 지]’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 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 질의내용-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A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③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2-부동산-0329(2022.12.13.)귀 질의의 경우,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6773(2022.09.30)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제1안) 청약당첨일(제2안) 분양계약일[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양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2005.11.16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 다른 주택의 취득'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신규주택( 분양권포함)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9.12.17 이후에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1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2020.07)로부터 3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9.12.17 이후에 B아파트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3년을 적용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제외가능함)기준-2025-법규재산-0033 [법규과-667]생산일자 : 2025.04.01.요 지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회 신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05.10. 甲, A주택 취득○’09.04. 甲과 乙(甲 의 배우자), B주택* 분양계약 체결 * 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12.10. 甲 → 乙, B분양권 지분 증여○’12.11. 乙, B아파트 취득○’21.08. 甲, A주택 양도2. 질의내용○조특법§98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해당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2021.01.01. 시행)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②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③「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