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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간의 매매거래시 문제될 사항이 있을까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2020.2월부터 아내의 주택(A)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어 지금까지 유지 중인 상태입니다. 아내는 일시적 2주택 상태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A를 처분해야 하는데 최근 거래가 잘 되지 않아 사실혼 남편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쓰려고 하는데요. 거래대금은 정당하게 증빙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동일세대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외 다른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참고로 상기 주택 거래 후 수년이내에 혼인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조사(?)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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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세대로 보기 때문에 제 3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을 사실혼 배우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실제 양도대가를 주고받고 양도한다면 세법상 문제없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A주택 양도시,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상적으로 주고받아서 양도했다면 문제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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