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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에게 전세자금의 일부 이체하면

결혼을 몇달 앞두고 있습니다 편의상 예비 신랑에게 1억 가량 7개월 여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통장을 합하여 전세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인데 이 같은 경우 무이자로 차용증에 명시하고 돌려받으면 3자 증여에 해당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까지 채무 상환 때 까지 받아야만 되는 걸까요? 제대로 된 방법을 알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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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은행공시이자로 계산하여 1년에 이자가 1천만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무이자라고 하여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대여금2억1700만원 정도까지 무이자 가능합니다. 한편, 차용증은 공증을 받거나 이메일 등으로 주고받은 내역을 남긴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는 다르게 차용증은 1장만을 작성하는 것이며 빌려준 측이 보관하고 있다가 돈을 갚을 때 빌린측에 내줘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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