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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부증여+차용증 으로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소득있음)께 주담부증여로 아파트(시세2억 예상) 이전하고자 합니다. 질문1. 증여물건은 단독 아파트로 최근 2년간 거래가 없습니다. 22년12월에 아래층이 경매시 감정평가로 2.16억이 나왔는데, 감정평가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질문2. 그리고, 감정평가 없이 2.5억에 증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양도세 없음) 질문3. 증여가액을 2.5억이라고 가정하고, 현재 8천만원 대출과 2천만원 월세 보증금을 포함해서 부담부 증여로하고 5천만원 증여공제 + 1억 차용증 쓰고 이전해도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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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 문의 하시는데요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평가기간은 증여일 소급 6개월~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일 소급 2년이내에 감정가액이 있으신데요 그 감정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내에 가격의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 등이 심의 신청하여 평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2. 취득가가 2.5억이신경우 2.5억으로 양도 하시면 양도세가 없으나 증여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부담부 증여시 차용증이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공증이나 등기,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차용증외에 일정기간 매월 원리금 상환의 내역도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다시받아야 합니다 2.감정평가를 받아서하는것이 좋습니다 절세목적상 또한 가산세리스크 없애기위해서 3. 1억 차용증은 특수관계자인간 채무는 세무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인정해주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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