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자금조달계획서/자금출처조사 문의

사실혼 관계라 남편/아내/장인 법적으로는 모두 남남입니다. 남편 명의 11억 매수 본인 돈 2억(근로소득) 주담대 6억 아내 차용 1.5억 장인 차용 1.5억 이렇게 진행할 시 차용증 작성하고 이자 지급하면 문제 없을까요? 나이가 어리고 차입금 비중이 높다보니 걱정이 됩니다. 이자는 연간 1천만원 언더이니 이자율을 1%로 낮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할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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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자금조달로 고민이시네요. 인터넷으로 답변드리는 점에서 어느정도 제약이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11억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본인소득으로 2억 그리고 주담대로 6억 그 차액이 3억이 부족분이 발생하시는 상황입니다. 3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아내 그리고 장인으로부터 각 1.5억이 조달하는 과정이신데, 금융조달과정상에서 이자부문을 무이자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무이자로 차용관계로서 2억까지는 법정이자율 (4.9%)로 계산시 연이자 1천만원 미만 점에서 이자를 이급하지 않더라도 무상이자부문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질 않습니다.) 더나아가, 연이자 무상관계는 증여자(채권자)와 수증자(채무자)간의 각 별도의 관계성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아내, 그리고 장인으로 각각 판단하며, 위 질문자의 말씀대로 사실혼 관계라면 특수관계인도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한 소명이 될 것이라 판단되네요. 다만, 차용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함께 더불어 금융자료도 충분히 갖추셔야 합니다. 차용증이라함은 원금의 상환일자를 필히 기재하셔야 하며, 이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해당 이자에 대한 월납입기준일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정리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이자로 할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상환스케줄을 명확히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금융이체내역 역시도 필히 갖추시는게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 내용에서는 사실혼관계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무이자에 대한 소비대차관계(채무관계)는 연으로 매번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최초 차용관계에서는 무관계라 할지라도 연으로 무상이자 판단할 경우에서는 연계약단위로 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를 다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설령 특수관계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각 차용액이 2억미달이라는 점과 채권자 역시도 각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으로 연이자 1천만원미만이라는 점에서 증여세의 쟁점은 크게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충분한 과세자료를 갖추신다면,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과세해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필히 실행하기 이전에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명확히 사실관계를 잡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편명의로 매입한 부동산에 본인 돈 2억과, 대출 및 개인간차용이 함께 혼재된 거래라고 보여집니다. 본인 돈 2억원과 주담대 6억원은 입증되는 금액이므로 크게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2. 아내와 장인에게 차용한 금액은 차용증을 명확히 쓰고, 이자 혹은 원금상환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사실혼이라서 제3자에게 빌렸다하더라도, 차용증을 쓰고, 실제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해당 거래를 부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이자율은 1%로 낮게 설정해도 괜찮아보입니다. 이자지급보다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자상환 시, 이자를 받은 사람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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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율,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차용증 내용대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야합니다. 구체적인 증빙으로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공증 또는 확정일자,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정이자 차이가 연 1천만원 넘지 않는다면 이자율은 낮게 설정해도 가능은 하십니다. 변제방법 및 변제기일이 통상적으로 증여로 볼 수 있거나, 차용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다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더러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에 대한 문의나 작성 및 이자 신고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꼭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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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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