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결혼자금 증여세 1억5천만원 적용 여부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일이 매월 중순에만 있어서, 증여계약 및 명의변경일 이번달에 하고, 다음달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내년 1월에 하면 결혼자금 증여세 1억5천만원 적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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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혼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24년에 증여를 받아야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을 내년에 해야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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