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결혼자금 증여 대상이 해외에서 거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여동생이 내년에 프랑스인과 결혼 후 프랑스 현지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에 계신 부모님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2억을 증여를 하려합니다. 이러한 상황일때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1억 5천만원의 증여세 감면 대상이 적용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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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혼인자금 증여공제는 현재 개정안 상태이며, 발표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질문자님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단, 미세한 차이를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증여세의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증여공제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여동생분이 국내에 있으면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2억 원을 증여받은 후 직계비속 증여공제와 혼인자금 공제 합계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동생분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공제 혜택 및 혼인자금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2억 원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는 부모님께도 연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거주자라 함은 단순히 대한민국 국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183일 이상 국내 거소를 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혼인자금추가공제의 경우 증여 이후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러한 증여재산 공제는 국내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를 받는다면 1억 5천만원에 대해서 전액 전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로서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지원받을 경우, 과거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다면 1.5억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85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내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은 기본적으로 한해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을 체재했는지 여부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등에 따라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언제하는지에 따라 국내거주자로서 1.5억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한국에 계실 때 증여를 받으시고 증여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확률은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번에 개정된 증여재산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6829247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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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법인원지 장현섭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해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별도로 적용되므로 만일 자녀가 결혼할 경우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결혼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게 된다면 5천만원의 10%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만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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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를 1억원 적용해주는 개정안이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안대로 통과된다면 혼인공제와 기존의 증여공제를 합하여 1.5억까지는 공제 가능해 질 것입니다. 결국 2억원을 증여받는 다면 (2억-1.5억)*10%=5백만원 이 증여세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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