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결혼하면 증여세 비과세 1.5억 법안 통과에 따른 적용 범위 문의

결혼하면 증여세 비과세 1.5억 법안 통과에 따른 적용 범위 문의 1. 이미 부과되어 납부하고 있는 증여세에도 절세 혜택이 있는건지? - 제가 작년에 아파트 증여받고 증여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중 - 증여 시점으로 2년안에 결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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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공제해 줍니다. ​ 1. 증여자가 직계존속 1-1) 부모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부모님 합쳐서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2. 공제액은 1억 원 2-1) 혼인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인 1억 원이 신설된 것이고, 기존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은 혼인 자금과 따로 공제가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기사에서는 남자 1.5억, 여자 1.5억 총 3억을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즉 혼인신고일 전후 2년 3-1) 여기서의 혼인신고일은 사실혼, 결혼식 등 실질 내용 말고, 형식적인 혼인신고일​은 말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전후 2년 내에 증여해야 하고 그 증여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 * 사례 1) 이미 2023년까지의 증여를 하셨다면 혼인신고일 상관없이 혼인 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례 2)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신 분들은 그로부터 2년 내이면서 2024년 1월 1일 이후라면 혼인 자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해당 규정의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소급범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결정될 것이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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