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결혼자금 증여 추가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3년 전에 부모님한테 10억 정도를 증여받았고, (5천만원 공제 후 )관련 증여세는 모두 납부한 상태입니다 올해 결혼을 하여 24년부터 결혼자금 추가 공제가 1억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올해 추가로 1억을 세금없이 부모님께 증여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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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추가되어 신설된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공제해 줍니다. 1. 증여자가 직계존속 1-1) 부모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을 증여받더라도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부모님 합쳐서 중복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공제액은 1억 원 2-1) 혼인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인 1억 원이 신설된 것이고, 기존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 원은 은 혼인 자금과 따로 공제가 됩니다. 기존 공제는 이미 사용하셨으니 추가 1억 원은 공제 가능합니다. 3.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서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즉 혼인신고일 전후 2년 3-1) 여기서의 혼인신고일은 사실혼, 결혼식 등 실질 내용 말고, 형식적인 혼인신고일​은 말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10년 간 합산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이미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셨고, 이번에 혼인을 통해 받게되는 혼인출산증여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제 블로그에 증여재산공제 및 혼인출산공제에 관한 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ang-sung/223318499633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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