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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편입시 사업용 비사업용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어도 도농복합도시에서 계속적으로 양도 직전까지 재촌 자경을 하였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주거지역이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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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도농 복합지역의 도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된이후에도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촌 자경시 사업용토지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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