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

신혼부부 3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예비신랑 A입주권 18-12-31 빌라매수 19-10-29 관리처분인가 23-10-13 입주권 본계약 완료 27-6 준공 B분양권 23-4-12 당첨 계약 25-11 준공 27-11 매도 예비신부 C분양권 23-11-24 당첨 및 계약 27-11 준공 (전체비조정지역) 내년2월 결혼하는 예비신혼입니다 혼인신고 후 5년내 1주택 비과세로 B주택 27년 11월 비과세로 매도 후 A주택(C주택 1년 거주조건) 매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니면 최종적으로 C주택만 남기고 A주택 B주택을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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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B주택 양도 이후에 A주택과 C주택은 혼인 합가로 인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나중에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개 주택을 모두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고, B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B주택으로 입주하여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B 또는 C주택을 양도하여 혼인합가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주택 모두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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