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현황 - (`18년 10월) 강남구 개포동 18평 아파트 계약(8월) 및 잔금(10월) 이후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 등록(10월) - (`22년 2월) 동작구 상도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신청에 따른 분양권 자격 획득 2. 계획 - 임대사업 등록한 개포동 아파트를 자진말소 이후 매도 진행 예정 3.문의사항 - 임사 등록 강남구 아파트 매도 시, 4년 경과 이후 자진말소로 임사 헤택인 거주 요건 배제 충족 및 일시적2주택으로 인해 분양권 획득 3년 내(~25년2월)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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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을 2019년 12월 16이전에 세무서와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5%증액제한을 지키면서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므로 18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와 구청에 완료한 경우로서 5%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임대기간을 만료가 되었다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은 사업계획승인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소득세법상 분양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56조의3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 님의 경우에 위 요건에 충족되게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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