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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현황 1. 조정 지역에서 오피스텔 1채 구입(단기임대사업자) : 2017.09 2. 조정 지역에서 아파트 1채 구입(거주용) : 2018.11 3. 오피스텔 임대 주택 등록 말소 : 2021.09 4. 조정 지역에서 단독주택 1채 구입(거주용-일시적 2주택) : 2021.11 5. 현재 다 보유중 - 질의 사항 1. 단독주택 구입 후 2년 내에 거주용 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또는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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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자동말소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일부터 5년 내 거주주택을 양도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질의자님의 임대주택의 말소일은 21.09월에 해당하시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연히 거주주택(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02.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가능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되는데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르면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03. 주의하실 점으로 이후에 오피스텔을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하시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는 아파트 양도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두가지 특례 규정은 중첩하여 적용이 됩니다. 2023.11 까지 종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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