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공동명의로 아파트 구입 시 한 사람 명의로 대출 받을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로 30억 아파트 구매 예정으로 각자 수입 및 재산이 있어 15억씩 분담할 예정입니다. 총 대출 15억(ltv 50%) 실행 시 각자 대출을 실행하게되면 한 사람이 먼저 대출을 실행하고 다른 사람이 대출 설정 금액 차감으로 인해 10% 차감된 금액만큼을 대출 받을 수 있어 전체적인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혹시 둘 중 한명의 명의로 15억 대출을 모두 받은 후 함께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 자금 조달 계획에는 이를 둘로 나누어 7.5억씩 쓸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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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명의가 아닌 대출을 타인이 상환하게 되면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자산을 함께 운영해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소득도 있으시다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추후 소명요청이 온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결국 한명이 15억을 대출을 받고 나머지 한명이 7.5억을 대신갚아주게 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만 한사람 명의로만 했을뿐 실질적으로는 남편 아내가 각각 7.5억씩 차입한것이라는 입증 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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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각자 대출을 한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증여문제는 없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크기때문에 상환하는 각자의 소득증빙은 꼭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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