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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증여를 해야 되나요?

부동산 매도 후 수입이 생겨 아내에게 1억원 정도 이체를 하려 합니다. 1억 이체 용도 : 신용대출 변제 및 생활비, 투자 목적 (신용대출은 2020년 주택 구매 시 부족 금액 및 중간 생활비 명목으로 받음) 이 경우 증여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안해도 될런지요? 나중에 주택 구입 시 공동 명의 예정입니다. (현재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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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내 명의 신용대출 변제 및 아내 명의 재산의 투자라면, 증여로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생활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체하는 것이라면 크게 증여에 대한 이슈가 없지만, 아내명의로 무언가를 세팅한다면 증여이슈가 발생합니다. 2. 추후, 주택 공동명의로 구입할 예정인데, 아내분께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없다면, 지금 시점에서 증여를 통해 아내명의 재산 1억원을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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