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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말정산 (공동명의&공동상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년에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구입을 하였고 제 명의로 주담대를 받아 지분비율대로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총 이자상환액 중 제가 부담한 지분율만큼만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혹은 배우자가 상환한 분까지 포함한 총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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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4년에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구입을 하였고 제 명의로 주담대를 받아 지분비율대로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총 이자상환액 중 제가 부담한 지분율만큼만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혹은 배우자가 상환한 분까지 포함한 총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남편이 부담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817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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