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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가세 매도인 납부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매시 포괄양수도가 불분명하여 부가세 신고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매수인으로 부터 부가세를 받아 매도인이 신고납부를 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할경우 나중에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던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매수인대리납부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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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를 주고 받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처리하였는데 포괄양수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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