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24 저도 궁금해요!
12-22
건물 부가세 매도인 납부시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부동산 매매시 포괄양수도가 불분명하여 부가세 신고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매수인으로 부터 부가세를 받아 매도인이 신고납부를 하고 매수인이 환급받으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할경우 나중에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문제가 될수 있다던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매수인대리납부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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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객여러분의 세금고민을 풀어 드릴수 있는 지식과 경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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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매매시 건물분 부가세를 주고 받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처리하였는데 포괄양수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포괄양수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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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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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매수인 대리납부 문의 드립니다.
1.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작성일자(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세요. 항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물매매해도 되겠습니다. 돈을 받았으면 영수 못 받았다면 청구로 하세요.
2.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세요.
3. 1월 25일까지 납부하고, 환급은 조기환급 신청 시 2월 14일 경에 입금됩니다.
4. 부가세 납부와 환급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자에게 체납처분을 하게되어 가산세 및 세무징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건물 매입시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질문1 답변]
네, 본사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해당 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공제가 되며, 면세매출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2 답변]
세금납부는 그 재원이 무엇이든 관계 없고, 부가세 환급 받은 금액으로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감면 요건이 된다면 세액감면/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 계약인데 부가세 납부하면
양도 신고 시 포괄양수도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시
포괄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양도세 신고 및 폐업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해
포괄양수도를 확정짓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양수도로 신고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와 관련해
부가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다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1)2)
일반과세자라고 가정을 한다면 임대 또는 고객님의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이에 따라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업무용 등록을 한다면 3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차액에 대해서 기본세율이 가능하나
다만, 부가세 또한 추징당합니다 . 3년치사용분제외
4)
업무용 등록 후 본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제외하고는
기간동안의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포괄승계 않하고 매수시 부가가치세
사무실 (상가)를 매도 및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가세' 문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양수도시 업종이 동일함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어 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으로보아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업종이 동일성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가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계산되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고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네요.
간결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위 거래 방식은 포괄양수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도자는 '상가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계산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필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2]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신고 하여 '조기환급'등을 통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3] 매도자는 이번 사무실 거래는 구입시 환급받았던 것과는 별개입니다.
즉 본 매도건은 별도로 계산하셔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초 구입시 환급 받았던 것을 추징하여 재납부하는 경우는 부동산 구입으로서 환급을 받으신 상태에서 10년이내에 ' 매도가 아닌 자체 폐업'을 진행하였을때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즉 위의 거래는 양수도를 인한 폐업으로서 '자체폐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반환재납부가 아닌 이번 '양수도'거래로서 발생하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다시 계산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블로그를 알려드릴테니 해당 사안을 간략히 참조하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거에요.
아무쪼록 본 거래건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매도시 주의해야 할 부가세 쟁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iztaxlab&logNo=223674718473&categoryNo=9&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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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사업자 부가세, 계약서 쓰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사업적으로 부동산 매수, 매도를 하는 자를 뜻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단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혜택을 주지만,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고4대보험의 수가가 달라지는 등추가적으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오늘은 매매사업자의 부가세를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매매업자, 부가세란부가세는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붙는 10%의 세금입니다.일반인이라면 부가세를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시지만,사업자라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내가 물건을 판다면물건값에 10%를 붙여 팝니다.그 10%는 결국 산 사람이 내주는 거지만,사업자는 그 10%를 국가 대신 징수하여,부가세 신고기간에 10%의 매출세액을 납부합니다.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내가 물건을 산다면,물건값에 10%를 붙여 가격을 지불합니다.그 10%에 대해 부가세 신고기간에내가 낸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로 받아환급받게 되는 것이 되죠.그렇다면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부동산매매업자는 면세가 아닌 일반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매년 2번,1월 ~ 6월 -> 7월7월 ~ 12월 -> 1월에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매출 / 매입 항목은 어떤게 있을까요?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에,부동산을 매입할 때 → 매입세액 신고 환급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출세액 신고 납부이렇게 큰 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외에도 매입할 때 들었던 비용이나, 기장료, 사업에 들어간 비용 등도공제가 가능합니다.과세 VS 면세그런데 부동산을 매수 매도 하시면서부가세를 신경쓰지 않았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그건 왜 그런걸까요?부가세법상부가세가 붙는 재화나 용역은 '과세'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라고 합니다.우리가 사고 파는 주택 중,국민공급평형 이하의 주택은 대표적인 '면세' 입니다.또한 모든 건물의 부속토지인 '토지'부분도 대표적인 '면세'입니다.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5 ㎡ 이하 의 주택을 공급한다면,즉, 국평 이하 소형평수를 매수, 매도한다면,건물도 토지도부가세 자체가 없습니다.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부가세 신고 기간에 매수 / 매도 주택 이외에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이 있으면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해주시면 됩니다.그 외에 85 ㎡ 초과 주택을 공급하거나, 오피스텔 등을 취급하는 경우라면건물분에 한해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즉, 매수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매도하실 때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서와 부가세의 관계일반적으로 주택을 사고 파는 경우부가세는 없지만,매매사업자의 경우 85 초과분은부가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주택을 팔고자 한다면,개인과 개인의 거래에서는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나누지 않고계약서에 10억원이라는 통 금액이 적혀져 있습니다.하지만 매매사업자의 경우,<건물> 분에는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는데요.계약서 상토지와 건물을 구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구분 기재를 하지 않았거나기재한 금액이 기준시가 안분 기준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면세법에서는 세법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여부가세를 과세합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계약금액 10억원 중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은 건물 4억 토지 6억 입니다.만약 통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매매사업자는 건물 4억원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약 36백만원의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계약금액 10억원 중계약서상구분 기재하여건물 3억 토지 7억을 기재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구분실지거래가액기준안분가액안분 차이건물300,000,000400,000,00025%토지700,000,000600,000,00016%30% 이상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실지거래가액인 3억원이 인정됩니다.계약서상 부가세가 별도로 적혀있다면,공급가액 기준 10%를 부가세로 산정하면 되지만계약서상 부가세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면총 건물 금액의 1.1% 를 나눠서 부가세를 환산해야 합니다.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매도가에 포함하여 진행할지에 대해서는부동산, 매수인과 상의하셔야 하며이 부분이 계약서 작성 전 꼭 선행되어서 정리되어야 합니다.원론적으로는 매수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서,대신 징수하여 매매사업자가 나라에 내는 것이 부가세인데이 내용을 모르시기 때문에 나중에부가세 부분만 다시 받을 수 없어서,매매사업자가 예상치 못한 부가세를 스스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매사업자는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를 꼭 확인하시고진행하시길 바랍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아래 링크로 남겨주세요 : )감사합니다.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상가주택 양도 전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상가주택 (겸용주택)'일반적으로 1층 상가 + 2,3 층 주택으로 되어있는상가 + 다가구주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상가주택은특성상 상가의 부분과주택의 부분으로 나뉘기 때문에양도하실 때나 취득하실 때계산법이 복잡해질수 밖에 없습니다.특히 상가주택에 대한 과세 방법이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서더더욱 상가주택 양도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오늘은 상가주택 양도시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표사진 삭제1차적으로 면적을 따져보아야 합니다.주택면적 > 상가면적 :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주택면적 < 상가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단,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에 대해서는주택면적이 > 상가면적, 즉 주택면적이 더 크더라도주택 부분만 비과세하고 상가 부분은 일반 과세됩니다.구분주택면적 > 상가면적주택면적 ≤ 상가면적일반주택 (12억 이하)주택으로 과세(1세대1주택이라면 비과세)주택은 주택으로 과세상가는 일반세율로 과세고가주택 (12억 초과)주택은 주택으로 과세상가는 일반세율로 과세이때 12억원은 전체 겸용주택을 매도하는 대가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상가 주택 양도세 계산 방법주택과 상가로 나눈 경우주택분과 상가분에 대해 각각의 양도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이때는 거래가액이 중요합니다.일괄 양도하는 경우<전체 일괄 양도가액> 이 있기 때문에주택분 / 상가건물분 / 상가토지분 을 어떤 금액으로 산정할지가 중요합니다.만약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작성되었다면실지거래가액으로 나누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세법은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을 임의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이때 시가란감정가액이 모두 있다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며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각각의 거래가액이 정해졌다면주택 / 상가건물 / 상가토지로 나누어서주택은 주택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or 일반과세 or 중과세 를 적용하고상가 건물과 상가 토지는 개별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을 계산하고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전체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양도시 부가세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상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상가 건물분은 양도시 부가세가 과세되는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요.상가 건물분으로 나뉜 금액에 10%는계약서 상 명시하시고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야 합니다.세법상 10% 에 대한 부가세는양도자의 매출세액으로부가세 신고시점에도 10%에 대한 부가세를납부하셔야 합니다.반대로 양수자는 해당 부가세에 대해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이 경우 매수자와 잘 협의하셔서부가세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상 기재하시고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만약 계약 - 잔금이 길어지는 경우중간지급조건부가 된다면 이 부분도 꼭 체크해주셔야 합니다.양도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 5가지일반 상가나, 주택을 매도하셨을 때는많이들 셀프 양도세 신고를 하시고,아마 큰 부담은 없으실텐데요.그런데 상가주택은 개인이 양도세를 신고하기에는너무나 복잡한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신고가 들어와도과세관청에서 주의깊게 보는 신고내역이기도 합니다.아무래도 세금 자체가 클 수 있고,또 신고 내용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그럼 상가주택을 양도하면서 납세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무엇이 있을까요?<1>상가주택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가 많아절세나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감정평가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정평가를 받는게 더 유리한지 한번 검토해보시고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2>상가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보시면용도 변경 내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용도가 중간에 변경되었고,변경된 시점에 따라주택 과 상가 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3>상가주택은 실질 사용 용도가 무척 중요합니다.건축물대장과 실질 현황이 다르다면,어떤 것이 더 세법상 유리하고어떤 증빙을 갖춰놓는것이향후 문제가 없는지 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해둔 다음매도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자본적 지출 증빙 및 취득 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상가주택은 신축하여 오래 보유하신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따른 내용을 잘 보관하셔서추후 신고 진행시 절세가 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5>양도세와 부가세 둘 다 챙기셔야 합니다.특히 상가주택을 매도하시며 사업자도 폐업하셔야 하는 경우끝까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상가주택은안분가액 계산,주택 수 산정,거주 요건 충족 여부,다세대 VS 다가구주택 이슈,부수 토지의 범위,취득가액이 없다면 환산취득가액 계산 등양도세 신고시 변수가 무척 많습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이거나증축 /개축 이력이 있거나취득가액이 없는 오래된 주택인 경우계산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절세의 시작은 정확한 분석입니다.상가주택 양도 신고를 진행할 땐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가장 유리한 양도 시기와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드립니다.상가주택 양도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 부탁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부가가치세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포괄 양수도의 개념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양도인 부가가치세 정리1. 일반과세자(원칙)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양도인은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안분 계산하여건물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이때 매도 잔금을 수령하실 때 세금계산서를 건물가액의 10%에 대해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되도록이면 그 금액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게 되면 거래가 명확해지고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2. 간이과세자(예외)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일정 매출 규모 이하일 때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8,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게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더 엄격합니다.부동산임대업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하이면서 지역별 기준 면적 및 공시지가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간이과세자로 봅니다.이때의 기준은 아래 별표 2와 같습니다.첨부파일[별표 2] 부동산임대업기준(간이과세배제기준).pdf파일 다운로드이렇게 적용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연 임대료 4,8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건물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간이과세자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하지만 일반과세자와 같이 건물분의 10%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혜택을 주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곱해서 과세합니다. 참고로 임대업의 부가가치율은 40%입니다.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건물분의 4%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양수인 부가가치세 정리양수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가를 최초 구입한 시기에는 매출보다는 매입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를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와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국가의 혜택을 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의 요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어도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낸 경우라면 환급이 불가한 점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신 후 건물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후 동일하게 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금 관련한 세금, 원천징수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작성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권...blog.naver.com상가 양수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밑에서 언급 드릴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가 양수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환급되더라도 최장 6개월 이후에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양수인의 경우에 자금 압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드리는 유의사항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되도록이면 양수도로 인한 부가가치세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양도가액에서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적용받되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시가로 산정한 안분 비율이 실무상 기준 시가에 따라 계산한 안분 비율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건물가액을 최대한 낮춰준 후 그에 해당하는 비율, 금액을 계약서에 작성합니다. 세무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30%보다는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건물분과 토지분을 적고, 건물분의 10%를 명확히 적은 후 양도인이 양수인으로부터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적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포괄 양수도 정리포괄 양수도란 기존 사업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으로, 상호 간의 사업의 동질성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개념입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도 아닙니다.포괄 양수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사업장 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합니다.2개 이상의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일부의 사업 부문을 넘겨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겸업 사업자(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 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전체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 양수도로 볼 수 없습니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 건물은 모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2. 매매 당사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아래 예시는 1~3 요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를 가정하여 정리했습니다.양도인양수인부가세 발생 여부일반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일반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부가세 과세간이 임대 사업자일반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간이 임대 사업자간이 임대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업종이 같은 임대업 외 사업자포괄 양수도로서 부가세 면제업종이 다른 사업자업종이 다른 사업자부가세 과세3. 포괄 양수도 전후 상황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개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어야 합니다.직원이 변경되거나 거래처가 변경되면 안 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임대차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되면 포괄 양수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재생0좋아요000:0000:06상가 양도 시 부가가치세 정리(포괄 양수도 포함)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전문세무사 ] 개인부동산 매매사업자 필수세무정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개인 부동산매매사업자를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세무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점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지만, 실제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비교과세라는 세 가지 함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드린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 일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합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에는전용면적에 관계없이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셔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셔야 합니다.-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전용 84㎡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아파트처럼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단, 주택을 오랫동안 주택임대를 주고 나서 양도시에는 면세사업에 쓰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가능함)-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이 필요하시면 세무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드립니다.2. 일반 주택(아파트)은 전용 85㎡를 초과할 때만 과세됩니다-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는 전용면적85㎡(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 시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양수자에게 받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85㎡ 이하 국민주택규모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세입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 되므로, 물건 소재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3. 상가를 양도할 때도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상가·근린생활시설 등비주거용 건물을 양도하실 때에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토지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언제나 면세이므로, 총 매매가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한 뒤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실무상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지점이 계약서입니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를 명시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세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4.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차익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손실이 나더라도,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여기서 양도일은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은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손해를 봤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이 예정신고를 빠뜨리면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까지 다투어진 사안이 있을 정도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그리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사업소득으로 합산해 정산하게 되며,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5. 비교과세 – 매매사업자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매년 5월에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세액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비교과세라고 하며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가 근거입니다.-비교과세가 적용되면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세부담을 낮추려던 계획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비교과세를 적용할 때에는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도 함께 비교하여 큰 세율을 적용합니다.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보유 시70%(지방소득세 포함 77%),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60%(지방소득세 포함 66%)입니다.6.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다주택자 중과세율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여기서 최근 세법 변화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20%p, 1세대 3주택 이상은30%p가 가산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부담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다만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2026년 세제개편안은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하여 중과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7년은 2주택 +5%p·3주택 이상 +10%p, 2028년은 +10%p·+15%p, 2029년부터는 다시 +20%p·+30%p로 복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아직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의결과 법률 공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매도 시점을 정하실 때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십시오.-그리고 중과 대상 주택에는 한시 완화가 적용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7. 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매매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1년에3~5회 정도취득과 양도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정확한 횟수가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은 ① 부동산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는 경우, ② 사업상 목적으로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취득·판매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규모·횟수·태양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양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양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공인중개사 문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매물 광고 게재 내역 등)를 반드시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사업성이 부정되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되면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8. 계약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체결하십시오-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때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사업자등록번호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매매사업자로 인정받기에 훨씬 용이합니다.-형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사업성 판단에서 형식적 요건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된 계약서, 사업용 계좌를 통한 자금 흐름, 장부와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지가 실제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9. 개인 명의 주택 양도 시 재고자산 주택의 주택수 판정-매매사업자가 아닌 개인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실 때,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수에 넣을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결론은판정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다주택자 중과세 판정 시:사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도주택수에 포함하여판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단, 이것도 매매사업자의 주택이 재고자산으로 인정받았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재고자산성 자체가 부정되면 위 판단은 모두 의미가 없어집니다.10. 매매사업자 주택에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매매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에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이유는 앞의 9번 항목과 곧바로 이어집니다. 매매사업자의 주택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세법상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 버리면, 그 주택은 더 이상 판매 목적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용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재고자산 성격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9번에서 말씀드린주택수 판정 특례(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양도소득으로 재계산될 위험이 커집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기록은 주민등록 전산으로 그대로 남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숨길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매매사업용으로 취득한 주택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세대원의 전입도 마찬가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공실로 두시거나, 매도가 지연되어부득이한 경우라면 단기임대차로 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장기임대는 안됨).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신축한 건축물이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물건별 부가세 판정을 계약 전에 끝내십시오.오피스텔·상가·85㎡ 초과 주택은 과세, 85㎡ 이하 주택과 토지는 면세입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를 반드시 넣으십시오.2. 예정신고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십시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손실이 나도 신고해야 합니다.3. 비교과세 대상 자산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분양권·비사업용토지·미등기자산·중과 대상 주택은 매매사업자 등록의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4.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양도 시점을 함께 보십시오.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되었고, 2027~2028년 한시 완화는 아직 정부안입니다.5. 사업성 입증자료를 평소에 축적하십시오.사업자등록번호 계약, 중개 의뢰 내역, 광고 게재 기록, 장부와 증빙이 사업성 판단을 좌우합니다.6. 취득 전에 시뮬레이션하십시오.매매사업자가 유리한 물건과 불리한 물건이 명확히 갈립니다. 사후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취득 전에 계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부동산매매사업자는 물건을 어떤 것으로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오피스텔이냐 85㎡ 이하 아파트냐,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실제 세후 수익이 크게 벌어집니다.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소득세법 제70조·제70조의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단기보유 세율),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토지의 공급에 대한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 안분)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부동산매매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국세청 서면4팀-299 (2005. 2. 25.) 외 다수 유사 해석 – 재고자산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 8. 3.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의결)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2027~2028년 한시 완화(정부안)※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며 2027년 이후 중과세율 완화는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세 및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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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생활형 숙박시설 있는데 주택 사거나 팔면? 세금 이렇게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 : )이전에 한참 인기를 끌었던,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레지던스) .만약 '생활형 숙박시설' 을 가지고 계신 분이주택을 하나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주택> 이면 주택이던지<상가> 면 상가던지 성격이 드러나면미리 대비도 할 수 있고 명확한 내용이라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준주거용 오피스텔이라던지, 생활형 숙박시설 등이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동산은꼭 사전에 정확히 세법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세금상 어떻게 취급되는지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AI 활용생활형 숙박시설 이란?생활형 숙박시설이란법적으로는 숙박시설(호텔) 입니다.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의 형태로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해당하며,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주거용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따라서 실거주 목적이나 전입신고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주택임대사업자 가 아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셔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생활형숙박시설> 자체를 취득, 보유, 양도할 때세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일반세율 4.6%주택 수 관계 없음부가가치세사업자 등록시 매입세액 환급 가능주거용 사용시 반환 이슈양도소득세(원칙)일반 건축물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X)다주택자 중과 (X)(실질) 주거용 사용시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실거주용이나 주택 임대용으로 사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니세법에서도 원칙적으로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부가세가 과세되는 숙박시설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주택 수로 잡혀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국세의 가장 큰 틀은 <실질과세> 입니다.아래 각각의 예규를 통해실질적인 사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국세청 예규 해석서면 2017-부가-2910 (2018.9.30)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세 면제 여부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임대용역은 그 건물면적에 관계없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건물의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과세사업자' 에 해당합니다.그렇기에 처음 숙박시설을 분양 / 매매하셨을 때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시'주택'으로 보아 과세가 아닌 면세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해당 예규 때문에생활형 숙박시설도 오피스텔과 같이'실질' 사용 용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5635 (2022.03.02.)비과세 및 중과세율 판정 시 ‘21.1.1. 이후 취득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일반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과 같이계약일을 기점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질의하는 예규입니다.회신 내용을 보면,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권은소득세법 88조 10호, 즉 주택법에 따른 분양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실질 사용에 따른 이슈이기 때문에분양권이나 취득세를 낼 때 용도를 판단하는 것은형식상 원칙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따라서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예규도 이 일환으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취득세 또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일반 건축물에 대한 4.6% (중과 X)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조심-2018-서-3892 (2019.01.23.)숙박업의 사업장으로이용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배우자가 숙박업(여관업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심리일 현재에도 정상적인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음이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숙박업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생활형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실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따라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불특정다수가 일시적으로 숙박할 목적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특정 임차인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위의 조심 사례는 일반적인 생활형 숙박시설 보다는 숙박업에 가까운 상황이나,청구인이 해당 건물을 '주택' 이 아닌 '숙박업' 으로 적용받기 위해여러 자료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실질을 인정해주었습니다.장기투숙객이 있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도 되어 있었으나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임대차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으며이용자들이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지 않고,장기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입자가 있는 것 자체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숙박업'을 영위한 것이 보다 실질에 더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숙박업이냐, 주거용이냐의 문제는전입신고 하나의 여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일관적인 실질과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계시다면,'숙박업' 관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여일반 과세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를 성실히 진행하며관련 숙박 비용 및 임대차계약에 대해세무대리인과 의논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특히나 해당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거나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실질 자료를 더욱더 갖춰놓고과세관청의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사전적으로 세팅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전입신고 여부, 실제 거주 여부,임대 형태, 관리 운영 방식,부가세 신고 내역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안전하게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명확히 세법을 들여다보면,막연히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 보다실제 부담은 덜 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간과했던 부분이큰 부담으로 되는 경우도 많죠.그래서 세무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간단한 세법 내용은 무료 상담 가능하며구체적인 유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안내드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