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부모-아들 간 매매 문의 드립니다.

아들인 제가 부모님에게 4년전에 2.7억주고 산 아파트를 [현재 시세 2.3억 정도(최근 1년간 거래가 없어 추정)] 2.5억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매 대금은 제가 두분께 각각 0.5억씩 현금 증여를 하고 0.8억 대출(승계안됨)과 0.2억 월세 보증금을 안고 나머지 0.5억은 부모님이 신용대출로 지급하기로 하셨습니다. (대출 상환은 월세로 가능, 2년 뒤에 매도 예정) 질문은 1억 증여날짜가 23년 12월 1일이고, 매매 계약(계약금 1억) 날짜가 23년 12월 1일로 동일하고, 잔금일이 24년 1월 5일이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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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 받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지기에, 계약일과 증여일이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잔금일이 뒤에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 즉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에 아파트 가액의 적정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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