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 및 가족간 분양권 명의변경 질문입니다.

오피스텔분양권을 아버지 앞으로 명의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대출 지급완료, 잔금지급만 남음). 질문1. : 오피스텔 분양권 명의변경 이전에, 일반임대사업자 폐업신고를 먼저 해도 문제가 없나요? (주택수 미포함에 혹시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혹은 명의변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지) 질문2. : 명의변경 후, 아버지께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나요? 질문3. : 가족간 명의변경시, 분양가로 매매계약으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부담부증여로 진행하는게 좋을까요?(현재 분양권 마피시세)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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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직 부가세 환급이 진행되지 않은 건으로 폐업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감면규정을 자세히 검토해봐야하겠지만, 규정에 적합하다면 감면에 문제는 없습니다. - 전매받은 사람도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3. 양도로 처리할 경우,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만 주고받고 중도금대출을 승계받으면 될 것입니다. - 마피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올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분양권 매각시 매각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먼저 진행하면 안됩니다. a2) 오피스텔은 취득당시에는 무조건 4.6%가 적용됩니다. 지방세에서는 취득후 주택으로 사용된 후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된후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취득전에 주임사 등록이 먼저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a3) 자금을 아버지로 부터 받으시려면 양수도의 방식으로 이전하시어야 하고 굳이 대금을 받으시지 않아도 된다면 부담부 증여의 방식을 이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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