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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상가 월세 합산 연 4800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 해야하나요?

부모님 공동명의로 상가가 여러개 있습니다. 각각 공동명의로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질문은 합산 연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로 전환 해야하나요? 공동명의라 각각 매출이 4,800만원(총 9,600만원)이 넘어야 전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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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공동명의로 상가가 여러개 있습니다. 각각 공동명의로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질문은 합산 연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로 전환 해야하나요? -->네 48백만원 넘으므로 일반과세자로 세무서에서 자동 전환될것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명의이므로 2배가되는게 아닙니다 공동명의라 각각 매출이 4,800만원(총 9,600만원)이 넘어야 전환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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