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증여와 차용이 동시에 진행될 시 문제 발생 가능성 여부

주택 구매하면서 장인어른으로부터 1억1천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천만원은 신고하였고 그와 동시에 4억 정도를 차용하려 합니다. 4억원 차용 시 연간 4.6% 이율을 적용했을때 184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2.3%로 이율을 적용하여 920만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할 경우 증여 시 공제받은 천만원과 동시 진행 시 문제가 발생할수 있을까요? 큰 금액이라 문제 발생 가능하다하면 원래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7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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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율이자 지급에 대한 과세는 낮게 지급한 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 낮게 지급한 이자가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증여공제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증여공제 1천만원을 적용받았어도 추가로 증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 증여신고 후 차용한 4억에 대해 연이자 2.3 %를 적용해 매월 이체하신다면, '금전 무상대출 등에따른 이익의 증여' 한도 1천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적정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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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지 세무회계 조성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절차(차용계약->대금지급->상환)와 증거가 명확하게 일치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세팅된 내용 또한 세무적인 자문 혹은 검토가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세무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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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황양하 사무소 황양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부분이 차용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차용증 작성과 원금의 상환내역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율은 다소 낮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 내역을 계좌등에 잘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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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매출누락 등으로 과세된 소득이 적어서 과세관청에 기록된 소득상 대여할 능력이 없음에도 빌려주는 경우나 질의자님이 소득 등이 없어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를 차용증에 기재한대로 제대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항 제대로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신다면 따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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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대출 시에는 무상 혹은 저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이 넘어야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문주신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리를 적용하였을 때 금액이 920만원이라고 하시면 과세요건인 1천마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여금액과 합산되지 않고,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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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거래 특히, 부모 자식간(장인포함)의 금전거래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명확하게 금전거래가 실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상환계획과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증여를 하고 차용을 비슷한 시기에 했다고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원금,이자 상환을 하고 있는 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자를 받는 쪽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세금신고를 별도로 하는 귀찮은 점도 있습니다. 원금 상환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방안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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