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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말 매매잔금 소유권이전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주택거래 매도인이 주말밖에 시간이 안된다해서 매매 잔금을 토요일날로 정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월요일날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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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법인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잔금 시 이전등기도 신청하지만 이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도인이 이중계약을 통하여 월요일날 빠르게 등기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법적으로는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둘 중 빠른날로 보고 있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의 취득시기는 실제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잔금을 토요일날 모두 지급하셨다면 토요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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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실제 계약서상 잔금일자에 잔금을 정확히 주고 받는다면 등기일자가 뒤에 있다하더라도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통상 잔금을 치르고 나서 소유권등기를 넘기게 되는게 보통의 관행입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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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 세무회계 추창민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이 일치하면 소유권 이전 넘어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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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법상 양도시기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잔금일날은 실제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 잔금일중 실제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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