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주말농장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것으로 올해부터 개정시행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세 10%가 중과되나 장특공은 적용됩니다

토지의 양도시, 비사업용에 해당하면 양도세율이 +10%가 가산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번의 개정으로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① 2016년 이전에는 비사업용토지는 장특공을 배제하였습니다. 

② 2016년 개정으로 장특공은 가능하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부터 하였습니다. 

③ 그러다, 2017년부터는 보유기간 기산일도 당초 취득일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LH사태가 터지면서,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올리고 장특공도 배제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나, 결국 무산되고 없던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비사업용토지는 +10%중과는 적용하되, 장특공은 적용되고 장특공의 보유기간 계산은 당초 취득일부터 합니다.

도시지역 밖 or 녹지에 속한 농지의 재촌자경 기간이 충족되어야 사업용으로 봅니다

농지가 사업용이 될려면,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보는데 이러한 재촌자경의 기간이 일정 기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즉, 양도일 직전 2년간만 재촌자경해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판단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2828743182


22년 이후 양도하는 주말농장도 일반 농지와 같이 취급됩니다

농지법 등에 따라 소유하는 농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 농지로 보게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농지은행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등입니다.


21년까지는 주말농장도 무조건 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작년 LH사태 이후, 세법 개정으로 22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일반 농지와 동일하게 재촌자경 기간을 충족해야 사업용 농지가 됩니다.


따라서, 주말농장도 중과세율 적용을 안받을려면 양도일 직전 2년간 재촌자경해야합니다.

개정 전

21.5.4일 개정 (22.1.1 이후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9호·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리하면,

비사업용 토지관련하여, 몇년간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해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중과하고 장특공을 안해주다 2016년부터 해주는데 보유기간은 2016년부터 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다시 최초 취득일부터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은 LH 사태때문에 장특공 안해주고 세율도 올린다고 했다가, 없던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재는 비사업용토지는 +10% 중과를 하되 장특공은 당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작년 LH사태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과 장특공 배제는 없던일이 되었으나, 주말농장을 비사업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발표대로 개정되었고 2022년 양도분부터는 주말농장도 재촌자경 기간을 준수해야 사업용이 됩니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김해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