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개인사업자 차량 구입시 비용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이번에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합니다. - 23년 12월 말에 차량 등록을 하는데, 연간 차량 감가상각 비용 800만원을 2023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 썬팅 등 차량 개보수 비용 약 200만원을 차량구입과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비용을 사업자 번호로 영수증을 받아서 차량 관련 금액으로 비용 처리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취득의 경우 당장의 취득금액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금액에서 매년 1/5의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연중에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월할계산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썬팅 및 개보수 비용은 2023년도에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가상각은 월할로 계상됩니다. 따라서 800만원*1/12만큼 23년도에 반영되십니다. 2. 네 사업자번호로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창민 세무사입니다. 1. 23년 12월말에 구입한 차량은 차량대금을 60개월(5년)으로 나눈 금액의 1개월치만 감가상각비용으로 인정됩니다. 2. 썬팅등 개보수 비용등은 차량유지비로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8백만원 *1/12 만큼만 감가상각비가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월할계산 해야합니다 2. 차량관련 비용으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말에 구입하신경우 2023년에는 차량가액 *(1/5) * (1개월/12개월)금액만 비용 인정되십니다. 차량 관련비용도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