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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하나요?

1가구 1주택 실거주 6년하여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여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하나요?
1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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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를 줄이는 차원에서 신고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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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 맞다면 양도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향후 1세대 1주택 해당하지않았을 경우의 가산세 이슈, 자금재원 증빙 및 상속이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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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가 비과세이신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 12억초과분은 과세이며, 또한 비과세요건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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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라는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고하는것이 나중에 실수로 과세가 되어도 가산세등 불이익을 피할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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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신 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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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다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 판단의 실수로 신고누락이 될 경우 가산세가 나올 위험과 추후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때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귀찮은 점도 있어서 통상 어렵지 않다면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다양한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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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일지라도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신고 기한 당시에 비과세 여부를 바로 않고 등기가 바뀐 것만 알게 됩니다. 만약, 해당 건이 비과세가 아니라면 기간이 좀 지나 추징이 나오므로 그때는 가산세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신고하시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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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여 비과세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신고해두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는 반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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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나, 국세청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해 둔다면 추후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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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세무서에서 전화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비과세신고가 어려운 것이 아니니 홈택스에서 비과세 신고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공무원의 도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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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게 확실하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비과세 요건이나, 1세대개념, 주택수, 취득과 양도시기 판단 등 여러가지 사유로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로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양도세 고지시 가산세부담이 너무 크기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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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국세청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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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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