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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하나요?
1가구 1주택 실거주 6년하여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비과세여도 국세청에 신고는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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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 회 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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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가 확실하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세를 줄이는 차원에서 신고를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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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 맞다면 양도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는 없습니다만,
향후 1세대 1주택 해당하지않았을 경우의 가산세 이슈, 자금재원 증빙 및 상속이슈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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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택스 세무회계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가 비과세이신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양도가액 12억초과분은 과세이며, 또한 비과세요건을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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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라는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신고하는것이 나중에 실수로 과세가 되어도 가산세등 불이익을 피할수 있으므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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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윤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신 주택이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인 경우에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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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상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다고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기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양도가액 기준에 따라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비과세 판단의 실수로 신고누락이 될 경우 가산세가 나올 위험과 추후 자금출처조사가 있을 때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귀찮은 점도 있어서 통상 어렵지 않다면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다양한 이슈들이 검토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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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일지라도 신고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신고 기한 당시에 비과세 여부를 바로 않고 등기가 바뀐 것만 알게 됩니다. 만약, 해당 건이 비과세가 아니라면 기간이 좀 지나 추징이 나오므로 그때는 가산세가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때 신고하시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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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혹여 비과세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신고해두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가 적용되는 반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1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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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으나, 국세청에 본인의 소득을 신고해 둔다면 추후 부동산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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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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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인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세무서에서 전화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비과세신고가 어려운 것이 아니니 홈택스에서 비과세 신고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공무원의 도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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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게 확실하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능한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비과세 요건이나, 1세대개념, 주택수, 취득과 양도시기 판단 등 여러가지 사유로 비과세가 아닌데 비과세로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추후 양도세 고지시 가산세부담이 너무 크기에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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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산 강다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국세청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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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 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이면 신고도 해야하는지, 1세대 1주택 보유,거주 공제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은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주택만 적용됩니다.
문의주신 주택만 보유하신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되고,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이 강화 되어, 과거 다른 주택 보유현황 등에 따라 비과세 규정이 적용불가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동일인(증여자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모님으로부터 4,900만원을 증여받고 10년이내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받을 경우, 6,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9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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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신고를 한 경우
착오에 의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삭제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후 경정청구 하는 것보다 신고기한 내 신고서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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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이주신고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 이주에는
연고이주 / 무연고이주 / 현지이주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이주 방법에 따라 법적인 출국일이 달라지며
질문자님이 해당하는 "현지이주"의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 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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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주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질문자님은 출국일인 23.11월 당시
2주택자에 해당했으므로 출국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세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비규제지역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로부터 받으신 카톡은 일괄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게 전송하는 것이므로, 비과세가 맞다면 굳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 요 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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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없다.단,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다면 해야 함)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2. 생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2461, 1990.12.1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5조및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무신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1) 3%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 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0~60%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 가 부과 됩니다. (부정행위 무신고 40%, 국제거래 부정 무신고 60%)▶과소신고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10% 가 부과됩니다. (부당 과소신고 40%)(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가산세율 (연간 9.125%)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프리랜서,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분들께서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신고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일단, 당연히 내가 신고하지 않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 내가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국세청이 모른다면소득에 대한 신고를 신고납부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모두가 집계되고,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로 거래하더라도 상대방의 신고 내역이 집계가 되므로사업을 하면서 나의 소득을 숨기거나 거래를 숨기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집계되면 당연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혹시나 여러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겨웅 다음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고 불성실에 따른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과세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5월 한달 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진행합니다.세금을 잘 몰라서 중요한 세금 신고납부 이행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Taxly는 업종별, 업무별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
증여, 상속, 양도 세금 신고 납부는 누가 할까요?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1법인세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는 개인/ 개인사업자가 신고ㆍ납부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증여, 상속,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단순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시켜보면, 증여세증여자(주는 사람)이 수증자(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은 받는 사람 즉, 수증자겠죠?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증여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이번엔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은 상속을 해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인 상속인에게 이익이 발생 하겠죠?따라서 상속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세재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인, 사는 사람이 양수인이므로 여기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팔아서 차익이 발생하는 양도인이므로양도세의 신고 납부 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손해를 보고 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이 때, 차익 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세금 납부액은 없으나 신고 의무는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다음 글에서도 짧고 쉬운 세금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