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

아파트 양도시 농특세가 있나요?

취득시에만 농특세를 내는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찾아보니까 양도시에도 농특세가 있다고 나옵니다. 전 3년전에 조정지역에 12억초과 집을 매수했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시기는 올해판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과거 특수한 경우에(미분양등) 양도세 ‘감면’을 받았던 사람만 농특세를 내는건지 아니면 저처럼 장특공만 받아도 감면으로 되어 농특세를 내야하는지요? 저같은 경우는 일반과세라 감면도 없고 실거주도 안해서 장특공제외하면 공제도 없어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농특세까지 또 내야하나 겁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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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ㅇ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농특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택 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일부는 예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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