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다중주택 건물 매입 농특세 내야하나요?

서울 다가구 대지 54평 3층 연면적 100평입니다​ 3층 주인세대 64m2 잴 크고 나머지 18호실 원룸 여기서 각 개별로 원룸(세입자 전입)은 살고있으면 개개별로 면적을봐서 84m2이하는 농특세 미적용 아닌가요?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면적으로 보아 농특세를 내야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 다가구 대지 54평 3층 연면적 100평입니다​ 3층 주인세대 64m2 잴 크고 나머지 18호실 원룸 여기서 각 개별로 원룸(세입자 전입)은 살고있으면 개개별로 면적을봐서 84m2이하는 농특세 미적용 아닌가요?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면적으로 보아 농특세를 내야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