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8

아파트 양도시 내는 세금 질문있어요

간단한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아파트를 매도할시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만 내면 되고, 취득세는 제가 내는것이 아니라 제 집을 사는 사람이 내는것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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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자(매도자)가 신고, 납부를 하시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매수자)가 신고, 납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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