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다중주택 건물 매입 농특세 재 질문

서울 다가구 대지 54평 3층 연면적 100평입니다​ 3층 주인세대 64m2 잴 크고 나머지 18호실 원룸 여기서 각 개별로 원룸(세입자 전입)은 살고있으면 개개별로 면적을봐서 84m2이하는 농특세 미적용 아닌가요?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면적으로 보아 농특세를 내야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 밑에 김**세무사님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농특세 안내도 된다는데 해당 동사무소 전화하니 다중주택은 전체면적으로 따져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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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면적으로 보아 농특세를 내야하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 밑에 김**세무사님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농특세 안내도 된다는데 해당 동사무소 전화하니 다중주택은 전체면적으로 따져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농어촌 특별세법 4조 11호 서민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특세 부과하지 않는데 여기서 서민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2조 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사견으로는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함이 옳다고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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