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법인 대표의 급여를 연말에 한번에 지급하면

창업한지 2년된 법인 사업자입니다. 작년부터 매출은 발생했지만... 대표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익이 3~4억정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를 상당히 내야 한다구 하는데... 그래서..지금 12월인데...대표의 급여를 한꺼번에 1억~2억을 지급하면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9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분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를 소급하여 하시고 올해분 급여도 12월에 한꺼번에 하시는 방향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작년분은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시면 결국 올해 손익에 전체 급여가 반영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연말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12월에 1억~2억을 지급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됩니다. 또한, 회사는 내년 1~2월 경에 대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맥 배종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로 1억~2억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소득세 : 법인대표에게 급여 지급시 법인은 해당 급여 만큼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가능하나 법인 대표에게 소득세가 부과 됩니다. 1억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은 35%구간이며, 보수적으로 감면이나 공제 등을 배제한다면 약 2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부과 됩니다. 연 1억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 450만원 *건강보험 : 400만원 줄어드는 법인세와 부담해야할 법인대표의 소득세, 4대보험료를 비교하시어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익이 높게 나오셨다니 축하 드립니다! 법인세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시죠? 미리 급여를 높게 책정하셔서 지급이 되었다면 좋았을텐데요 12월 한달에 한꺼번에 지급하게 되면 세법상 상여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 임원의 상여금 중 정관,주총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기준을 초과 하는 금액은 법인세 계산시 손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님 급여를 1~2억을 한꺼번에 지급하시면 종합소득세가 더 나오실 수 도 있습니다. 업종,매출 규모 등을 따져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컨설팅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질문에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되지 못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은 일반근로자와 다르시니 근로계약서 대상도 아니시고 정석으로 하신다면 경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을 지급하시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시면 큰 금액을 수령하셔도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정기적이고 매월 정액입니다. 한달에 한꺼번에 1~2억을 지급한다면 사실상 상여로 취급됩니다. 임원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결의서 상 상여지급 근거 내부규정이 있어서 그에 합당한 지급내역이여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하기 전 최소한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하시고 이사회결의서 상 지급 근거를 기재하여 제3자가 보더라도 상여지급 금액과 시기가 합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집행하세요.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 후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진행하신다면 문제 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급여규정, 원천세신고, 4대보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내용이니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 전문 세무사 안성인 입니다. 한번에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급여를 받게 되면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여러번 받던, 한번에 받던 같은 금액으로 계산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추가 문의사항은 무료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