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법인의 건강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법인의 대표가 본인의 건강보험가입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데, 건강보험은 급여가 최소 약57만원이상으로 신고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를 57만원 이상 지급여력이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는 가입을 못하는데,해결방법으로써, 아래와 같은 2가지가 있습니다. A.세무서와 보험공단에 급여를 신고할 때는 57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제 대표에게는 20만원만 지급. B.무보수로 신고를 하면 되지만,지역가입으로 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 B방법이 싫어서 A방법과 같이하면 세법적,건강보험법상으로 어떤 문제점 있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신고금액과 지급금액의 차이만큼은 법인이 미지급한 금액으로 부채로 계상해 놓으면 됩니다. 특별히 세법상 건강보험법상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