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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저가양도 문의드립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4억 아파트와 1억 2천 맨션 증여한다고 가정 시 1. 저가양도, 증여, 1억 대출 후 부담부증여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2.그 방법으로 할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3. 맨션매각 후 손자에게 1억증여(세금 650만원) 후 4억 아파트를 30프로 저가로 2억 8천에 저가 양도 할 수 있나요? 4. 이 경우 1억증여받은 금액과 1억 8천을 어떻게든 마련해서 계좌이체 내역에 2억 8천이 정확히 찍혀야하나요? 5. 부담부증여를 저가매매로 할 수 있나요? (대출 1억빼고 1억 8천으로 구매 가능여부)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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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유리한 방안은 저가양수도와 증여를 혼합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급 가능한 대금을 대출과 추가 현금으로 2.8억 준비한 경우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수가능금액 (4억+1.2억)*min(5.2억*0.3,3억)=3.64억이 되고 저기에 지급가능한 현금 1억을 차감하면 (3.64억-2.8억)=8.4천만원 이 증여대상 금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8.4천 - 5천)*0.1=340만원이고 여기에 세대생략할증 30%를 적용하면 4.42백만원이 증여세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취득세가 5.2억의 4%(조정지역 12%) 추가로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는 조부모의 주택수, 채무액, 취득가액, 손주의 주택수,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사전증여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신 정보만으로는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각 세금도 부담분이 얼마인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취득일,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가능합니다. 4. 네. 다만 당장의 현금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전세주고, 전세채무를 손주가 인수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부담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5. 불가합니다. 저가양수도, 부담부 증여 등은 구체적 상황을 파악하여 컨설팅 받으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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