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가족간 저가양도 및 증여문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 명의로 KB시세 7.8억짜리 아파트를 공동소유 중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아 매도 예정인데, 최근 매도가 쉽지 않아 저의 누나에게 저가매도하려고 합니다. 시가(7.8억)-대가(5.5억)=2.3억 < 시가의30%(2.34) or 3억 이런 계산이라, 증여세는 안나올 것으로 보고 제 입장에서도 양도세 비과세라 세금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을 싸게팔게되면 제가 이사갈 집 잔금이 모자라게되어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현금증여 혹은 차용증을 써서 2억을 받으려 하는데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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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대로 잘 하신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1. 양도자인 본인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양도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5%넘게 저렴하게 양도할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합니다.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결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2. 누나분께서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재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x30%와 3억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문제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님분께서 시가의 70%인 약 5.46억에 취득하셔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3. 본인의 부족한 자금 2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시거나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 2억 및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만약 차용을 할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차용을 할 경우,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보다는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예:30만원~50만원)을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잘 처리하신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저가매매, 교환 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우선 시가는 KB시세가 아닌 감정평가금액 또는 유사한 물건의 최근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시가가 7.8억이라면 대가 5.5억원과의 차이가 min(30%, 3억)에 미달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를 시가로 재계산합니다. 따라서 7.8억원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지만 비과세시라면 말씀하신대로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1번의 거래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어머님으로부터 2억원을 증여나 차용을 받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차용 역시 소득수준, 재산 보유 상황, 차용기간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억원 금액의 차용증은 원금을 갚아나가는 등 기본적인 요건들만 갖춘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7억원 이하의 차용금액은 무이자로 하더라도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차용증에 무이자로 기재하고 원금 상환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84719968 [가족간 저가매매] 최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상황에 따라서 큰 절세 컨설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식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컨설팅 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거래, 매매대금의 비율 등에 따라 매매거래가 부인되어 추징 될 수 있습니다. 가족간 저가매매거래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으며, 이후 등기부터 신고까지 모든 과정 안전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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