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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중복 가능 여부

4억 아파트를 담보로 2억 대출 받은후 부담부증여할 때 저가양도처럼 30프로 저가로 할 수 있나요? 4억의 30프로인 2.8억에서 대출금인 2억 빼고 8천으로 구매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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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부담부 증여랑 관계 없으며, 저가양수로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출금채무 인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대금의 일부를 채무인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 당시에는 8천만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인수이므로, 해당 대출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양수자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 지, 실제로 변제하고 있는 지 등을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를 인수했음에도 양도자인 직계존속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무인수가 부정돼서 그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양도는 말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가액을 시가에서 min(30%, 3억) 제외한 저가로 양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시에는 상증세법상의 시가로 증여하는 것이며, 채무를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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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상취득인 증여와, 유상취득인 채무승계가 합쳐진 것입니다. 4억 중 2억의 대출부분이 유상분이 될 것이고, 나머지 2억이 무상분이 될 것입니다. 통상 저가양수도는 특수관계인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시가 대비 5%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시가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에 양도자 입장에서는 저가로 양도하더라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저가로 매수해오는 분인데, 현금으로 저가매수가 아니라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고, 채무는 언젠가 매수자께서 매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상환해야할 부채이므로 이에 대해서 저가,고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상환해야할 채무는 제3자에게 갚는 것이므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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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가 양도와 증여를 혼합하여 진행가능합니다. 증여의 방법에 부담부증여와 순수증여가 있으니 당연히 부담부증여의 방법도 혼용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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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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