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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에 살고 있고 주택 매수시 취득세 문의

부모님 명의의 집이 2채 있고, 그 중 한 집에는 부모님이 전입신고 하여 살고 계시고, 다른 한 집에는 저 혼자 전입신고 하여 살고 있습니다.(저는 만 30세 이상이고 제 명의의 집은 없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주택자이고 다른 주택 매수시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는지요?(세대분리만 되어있다면 제가 살고있는 집이 부모님 명의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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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방은제사무소 방은제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대분리가 되어있고 무주택이고 일정한 고정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며 본인 명의의 주택을 취득한다면 1주택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다만, 현재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대해 무상사용이익 금액 정도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분리 돼있다면 그 주택이 부모님 명의인지 여부는 주택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스빈다. 따라서 세대분리가 돼있는 상태라면 거주주택이 부모님 소유라도 다른주택 매수 시에 1주택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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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자가 아니기에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택 매수시 1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부모님께서 주택을 이전하는 등 다른 행위를 할 때, 세대요건에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선생님께서 현재 다른 주택을 매입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이 되므로 저가용역, 무상용역 제공 등에 따른 증여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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