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동거인이 주택매수시 취득세율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a (2주택보유) 동거인 b (무주택) 인 상황에서 동거인 b가 주택구입시에 1주택 세율 적용되는게 맞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본상 동거인이더라도 세대를 구성하는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1주택 세율로 적용됩니다. 만 30세 미만이라면 충분한 소득이 있어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거나, 혼인을 한 경우에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