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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첫째, 현재 제가 주택을 소유할 수 없어서 부모님 앞으로 주택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현재는 무주택입니다. (구매 이력은 있음) . 부모님 (1억) + 본인(3억) + 전세(6억)로 구매해야 하려고 합니다. 가족 간에 차용의 경우 세금이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구매 시 어떻게 해야 증여에 대한 세금이 붙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하게 되면 저희 부모님을, 성남시댁으로 주소 이전을 해야 합니다. 시부모님은 주택이 있으십니다. 저희 부모님 주소를 이전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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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간의 차용이라고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용이 맞는 경우에는 저리로 차용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자상당액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붙는 것 외에는 따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간의 차용은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차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귀하에 상황에서 이자소득세를 비롯해서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으려면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증여하고 2억원을 차용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된 제 블로그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stat.naver.com/blog/article/223201051218/cv 2. 부모님과 사돈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주택수 등을 판단할 때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해도 부모님과 사돈이 서로 증여하거나 매매하는 경우가 아닌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의 차용이 있는 경우,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체된 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더라도 사실상 따로 거주하고 있고,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시 같은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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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자금은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정도의 이자를 책정하여 이자를 지급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차용은 인정될 수 있으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시부모님과 부모님은 동일주택에 거주하여도 양도세 과세시 동일세대로 보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양도세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종부세도 인별과세이므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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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모님과 3억에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원금과이자를 실제로 상환하는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2.다른 주택을 취득시 어머님의 주택수이 카운트되어 취득세 중과 될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판정시에도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이때에는 실거주는 다른곳에 한다는것을 입증 해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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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족 간 차용에 대해서 세금이슈 없이 가져오려면, 차용관계를 주장하고, 이자를 일부 부담하며 원금상환하는 방식이 그나마 나아 보입니다. 차용관계를 주장하려면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주어져야하고 사례별로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모님 명의로 집을 구매 후 부모님이 시댁과 주소지를 같이하게 될 경우, 2주택자로 됩니다. 다만, 실제 동일세대가 아니라 별도세대임을 주장하여 입증한다면 달리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판단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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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간의 차용을 하면 증여세는 붙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율을 시가(4.6%)보다 저리일 경우 시가와 차용한 이자가 연간 1천만원이 넘을 때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3억을 차용을 할 예정이라면 이자율을 2%정도는 설정을 해야 안전합니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 27.5%를 신고 납부 해주셔야 합니다.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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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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