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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주택수(취득세) 포함 여부 검토

비조정 3주택 보유중 1)`16.3월 공주시 다가구 취득(상속) -2016.3월 상속으로 본인(A)과 모친(B) 취득(1/2씩 공유) -2022.8월 모친(B) 지분(8/16)을 장남인 본인(A), 차남(C), 여동생(E)에게 증여(A:2/16, C,E:3/16지분) 2)`18.9월 대전 아파트 취득 3)`20.3월 세종 아파트 취득 현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상속주택(공주)을 주택수에서 제외(`20.8.12 이전 상속주택->`25.8.12까지 주택수 포함x)가능여부? , 불가하다면 여타 제외가능한방법(주임사 등)?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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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년 8월은 취득한 주택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에서 모두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6년 3월에 취득한 A주택 중 일부 지분이고, 이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주택 전체는 모두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4주택 이상 취득에 해당하여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8 .12일 이전에 상속분에 대해서는 25.08.12이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주택은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든 최대지분자이든 관계없이 주택수.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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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주 주택 중 2/16지분은 모친이 상속 받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하였기 때문에 취득 원인이 증여입니다. 취득세법에서 주택수 계산에 별도세대가 소유한 공동소유의 주택은 각각 1주택 소유로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안타깝게도 공주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계산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처분 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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