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3 저도 궁금해요!
12-27
상속주택 주택수(취득세) 포함 여부 검토
비조정 3주택 보유중
1)`16.3월 공주시 다가구 취득(상속)
-2016.3월 상속으로 본인(A)과 모친(B) 취득(1/2씩 공유)
-2022.8월 모친(B) 지분(8/16)을 장남인 본인(A), 차남(C), 여동생(E)에게 증여(A:2/16, C,E:3/16지분)
2)`18.9월 대전 아파트 취득
3)`20.3월 세종 아파트 취득
현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상속주택(공주)을 주택수에서 제외(`20.8.12 이전 상속주택->`25.8.12까지 주택수 포함x)가능여부? , 불가하다면 여타 제외가능한방법(주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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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2년 8월은 취득한 주택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이 아닌, 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므로 취득세에서 모두 주택수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16년 3월에 취득한 A주택 중 일부 지분이고, 이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A주택 전체는 모두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더라도 취득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4주택 이상 취득에 해당하여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비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 조정지역이라면 12.4%(85제곱미터 초과 시 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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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08 .12일 이전에 상속분에 대해서는 25.08.12이전까지는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주택은 질문자님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든 최대지분자이든 관계없이 주택수. 제외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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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주 주택 중 2/16지분은 모친이 상속 받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 하였기 때문에 취득 원인이 증여입니다. 취득세법에서 주택수 계산에 별도세대가 소유한 공동소유의 주택은 각각 1주택 소유로 봅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안타깝게도 공주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 계산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처분 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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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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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취득세
보유중 입주권의 취득세 중과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법상 기존 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일자 중에 '철거확인서' 상의 주택철거일이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0. 08. 12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기존 주택의 철거일이 그 이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중과관련 보유 중인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
1) 결론
2주택으로서,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3% 취득세로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거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세 주택 수 산정 시 가산됩니다. 하지만 20.8.12 이후 신규로 취득하는 오피스텔부터 적용하기에 08.5월에 소유권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거주 주택 1채와 신규주택 매수 시 2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소득세
주된 상속자 소수지분 특례에 의한 주택수 포함여부
말씀하신 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아닌 다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전 종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로 가능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매수하시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하실 때 비과세 주택 수에 상속주택 다수 지분권자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주택수 포함 유무에 따른 추가 주택시 취득세
지자체에 수용된 명의의 단독주택과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잔여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 수가 산입될 수 있습니다. 1주택을 기준으로 추가 조정지역의 주택 매수는 취득세가 8% 부과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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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상속 아파트 포함)
1. 신규주택 취득세
'취득세 기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양도 이후 상속주택만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주택 세율(1.1%~3.5%)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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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했을 경우, 주택수에 포함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주택 부수토지의 경우, 양도세에서는 주택수 미포함되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양도소득세 : 주택수 미포함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다른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반대로 주택부수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주택 부수토지만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 주택수에 포함취득세에서 주택이란 건물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단,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예외 존재)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은 동일하며,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 중 1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 본인, 세대원 각각 6억 공제) 다만, 납세의무자가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9억까지 공제가 됩니다.지금까지 주택 부수토지의 주택수 포함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장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청율의 강홍구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처분시까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십니다.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을 취득하였을때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취득세 : 주택수 제외-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1.1% 가 적용됩니다.또한, 해당 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은 전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근거규정>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 4 [ 주택 수의 산정방법(2020.08.12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2020.08.12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2020.08.12 신설) 가. 제28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2020.08.12 신설)2. 종합부동산세 : 주택수 포함- 종합부동산세법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공시가격 1억이하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3. 양도소득세 :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법상 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1.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을 보유하면서 타주택 양도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2.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배제2) 3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억이하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근거규정>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10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2018.02.13 신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4. 결론<공시가격 1억이하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1. 취득세 : 제외 단, 아래 주택은 취득세 중과➀도정법상 정비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주택➁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정비구역내 재개발,재건축 주택 2.종합부동산세 : 포함 3.양도소득세 : 포함 <참고사항>1) 2주택자의 경우 1억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2) 3주택자의 경우 적용제외https://blog.naver.com/vamostovic01/222664665737
회계서비스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0586 [법규과-374] , 2022.01.27[ 제 목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요 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정의】1. 사실관계○ ’21.1.25. 경기도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 분양계약* 업무형과 주택형 내부구조 중 주택형구조를 선택하여 계약2. 질의내용○ ’21.1.1.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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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관계 없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분양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의 입주권 및 2021년 이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다만, 주택분양권 판단시,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도 분양권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아직까지 해석사례가 나오지 않아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최근 이에 대한 해석사례가 새로이 나와 공유하고자 합니다.결론은 지역주택조합원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계획승인일 이후가 되어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이 된다는 해석입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 판단시, 2021년 이후 계약 또는 당첨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므로,사업계획승인일이 2021년 이후에 났을 경우에만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 해당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20, 2021.05.28[ 제 목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소득령 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규재산-1186(2022.01.13.)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참고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주택 취득시기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관계 없이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이상 마치겠습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