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0

주된 상속자 소수지분 특례에 의한 주택수 포함여부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A상속 주택 지분 3분의 1(상속자3명이 똑같이 나눔)을 취득하고 상속 개시일이후 1년 뒤 B일반 주택을 취득하여 2년 거주후 B일반주택을 매 매하려고 합니다~ A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연장자라 주된 상속인이고 공시지가가 5천만원 안 되는 상가주택 (A상속주택)입니다. 주된 상속자라 소수지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어 A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 되어 B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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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수 지분권자가 아닌 다수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이전 종전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로 가능하지만, 상속개시일 이후 매수하시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하실 때 비과세 주택 수에 상속주택 다수 지분권자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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