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

주차장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입니다. 주차장 사업을 병행하려 하는데 1. 기존 사업자등록에 추가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낳은지 2. 임대업은 부가세율이 다른데 기존 사업자 등록에 추가할 경우, 세무 신고는 어려움이 없는지요.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일 장소라면 기존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하면 됩니다. 2. 다만 임대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분리 장부작성 후 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다면 따로 사업자등록 후 관리하는 편이 신고 및 관리에 편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차장 운영은 운수 및 창고업에 포함되고 사업자등록지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지입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는 담당공무원이 반려처리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2.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율이 다르지만 부가세율은 10%로 모두 동일 합니다. 세무 신고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경비를 임대업과 주차장운영업을 나누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