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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 전세금을 차용받았는데 변제전에 아버지께서 사망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간병을위해 저와같이 거주할 집의 전세금(3억7천)을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자를 드릴계획입니다. 전세집 명의는 제 이름이구요. 형제가 1명 더 있는데 아버지는 혹시 사망하게 되시면 전세금은 제가 다 상속 받길 원하십니다. 1) 아버지께서 위 내용그대로 유언장을 작성해두시면 효력이 있나요?? 2) 변제하지못한 차용금은 상속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제가차용한 금액도 다른형제와 1:1로 나눠지게 되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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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유언장에 해당 전세금 3.7억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법적 효력은 있는 것이며, 해당 전세금은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1번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유언장에 해당 차용금은 질문자님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셔서 공증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상속당시, 나머지 상속인들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너무 적을 경우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머지 상속인들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한다면 법정상속지분의 50%를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청구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288344474&from=postView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두신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상속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2. 해당 전세금(채무)변제 전 아버님께서 사망하신다면 해당 금액은 아버지의 채권이 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의한 상속 또는 형제 간 협의 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3.7억 중 절반을 나머지 형제에게 상환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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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언장에 연월일,주소,성명,날인 자필 유언장이 법률 효력을 생길 수 있는 요건을 갖추시면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언장을 작성 하셨더라도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른 형제분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없앨려면 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 상담을 하시면 보다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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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게 가장 좋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자녀 중 일방에게만 모든 재산을 주겠다는 등의 내용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공증된 유언은 인정됩니다. 2.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은 부친께서 받아야할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금액을 어떻게 나눌지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우선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정지분비율대로 안분하게 됩니다. 법정지분비율은 자녀는 1, 생존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5를 가져가게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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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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