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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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래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②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2) 추정·간주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상속되는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 됩니다. 추정은 반증할 수 있으므로, 상속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과 신탁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받는 이익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등

3) 사전 증여재산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시 사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같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과 상속세가 이중으로 과세가 되면 안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④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주식등으로 증여한 재산가액

▶사전증여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